과세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수량 또는 품질 등을 말한다. 과세물건을 과세요건 중의
추상적인 물적 요소라고 한다면, 과세표준은 구체적인 물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세의 과세물건
은 소득이고, 과세표준은 소득액이 된다.
과세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수량 또는 품질 등을 말한다. 과세물건을 과세요건 중의
추상적인 물적 요소라고 한다면, 과세표준은 구체적인 물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세의 과세물건
은 소득이고, 과세표준은 소득액이 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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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가] 교환 | 관리자 | 134 | 2011.08.12 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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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변경 | 관리자 | 132 | 2011.08.12 17:03 |
310 |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말소 | 관리자 | 133 | 2011.08.12 17:02 |
309 |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경정 | 관리자 | 114 | 2011.08.12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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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가]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변경 | 관리자 | 136 | 2011.08.12 16:59 |
306 | [가]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말소 | 관리자 | 124 | 2011.08.12 16:59 |
305 | [가]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경정 | 관리자 | 133 | 2011.08.12 16:58 |
304 | [가]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 관리자 | 130 | 2011.08.12 16:57 |
303 | [가] 광업재단 | 관리자 | 127 | 2011.08.12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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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가] 관할의 위임 | 관리자 | 116 | 2011.08.12 16:53 |
300 | [가] 관할등기소의 지정 | 관리자 | 178 | 2011.08.12 16:52 |
299 | [가] 과태료 | 관리자 | 115 | 2011.08.12 16:48 |
>> | [가] 과세표준 | 관리자 | 131 | 2011.08.12 16:47 |
297 | [가] 공특법분할개시말소 | 관리자 | 131 | 2011.08.12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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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가] 공특법분할개시 | 관리자 | 123 | 2011.08.12 1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