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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특법분할개시

관리자 | 2011.08.12 16:45 | 조회 12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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