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근저당권

관리자 | 2011.08.12 21:43 | 조회 130

 

계속적인 거래관계(예:당좌대월계약)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의 설정을 위해서는 보통의 저당권 설

 

정의 경우와 같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채

 

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명시해야한다. 이 경우, 최고액으로서 등기되는 것은 채권원본만의 한도액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하는 원리금의 한도액이다. 근저당의 존속기간은 이를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의 자유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34 [가] 근저당권공동담보경정 관리자 288 2011.08.12 23:12
333 [가] 근저당권경정 관리자 281 2011.08.12 23:11
332 [가] 근저당권가등기이전 관리자 294 2011.08.12 21:47
331 [가] 근저당권가등기변경 관리자 289 2011.08.12 21:46
330 [가] 근저당권가등기경정 관리자 287 2011.08.12 21:45
>> [가] 근저당권 관리자 131 2011.08.12 21:43
328 [가] 규약상 공용부분 관리자 128 2011.08.12 21:42
327 [가]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관리자 119 2011.08.12 21:40
326 [가] 권리의이전 관리자 120 2011.08.12 21:39
325 [가] 권리의변동 관리자 123 2011.08.12 21:39
324 [가] 권리설정 관리자 128 2011.08.12 21:37
323 [가] 권리 관리자 129 2011.08.12 17:16
322 [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 관리자 126 2011.08.12 17:15
321 [가] 국민주택채권 관리자 128 2011.08.12 17:14
320 [가]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관리자 125 2011.08.12 17:13
319 [가] 구분지상권 관리자 114 2011.08.12 17:13
318 [가] 구분소유권 관리자 122 2011.08.12 17:12
317 [가] 구분등기 관리자 120 2011.08.12 17:11
316 [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관리자 128 2011.08.12 17:11
315 [가] 구분건물 관리자 119 2011.08.12 17:07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