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대부재산

관리자 | 2011.08.12 23:26 | 조회 12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부재산이라 하는데, 대부재

 

산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는경우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희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54 [다] 대위등기 관리자 128 2011.08.12 23:28
353 [다] 대습상속 관리자 114 2011.08.12 23:27
>> [다] 대부재산 관리자 125 2011.08.12 23:26
351 [다]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관리자 104 2011.08.12 23:25
350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관리자 239 2011.08.12 23:24
349 [가] 매각또는경매로인한등기 관리자 311 2011.08.12 23:23
348 [가] 근저당권회복 관리자 308 2011.08.12 23:22
347 [가] 근저당권일부이전 관리자 297 2011.08.12 23:21
346 [가] 근저당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284 2011.08.12 23:20
345 [가] 근저당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283 2011.08.12 23:20
344 [가] 근저당권이전 관리자 291 2011.08.12 23:19
343 [가]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355 2011.08.12 23:18
342 [가] 근저당권변경청구권가등기 관리자 282 2011.08.12 23:17
341 [가] 근저당권변경 관리자 258 2011.08.12 23:17
340 [가] 근저당권말소 관리자 307 2011.08.12 23:16
339 [가] 근저당권담보회복 관리자 340 2011.08.12 23:15
338 [가] 근저당권담보추가 관리자 301 2011.08.12 23:15
337 [가] 근저당권공동담보일부소멸 관리자 461 2011.08.12 23:14
336 [가] 근저당권공동담보소멸 관리자 391 2011.08.12 23:13
335 [가] 근저당권공동담보변경 관리자 302 2011.08.12 23:13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