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관리자 | 2011.08.12 23:24 | 조회 238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

 

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

 

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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