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란 등기법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
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라 하고, 반대로등기를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등기의
무자라 한다. 부동산의 매수인ㆍ저당권자는 등기권리자이며, 부동산의 매도인ㆍ저당권설정자는 등기의
무자이다. 등기는 이 두 사람이 공동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청구
권을 가진다.
등기권리자란 등기법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
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라 하고, 반대로등기를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등기의
무자라 한다. 부동산의 매수인ㆍ저당권자는 등기권리자이며, 부동산의 매도인ㆍ저당권설정자는 등기의
무자이다. 등기는 이 두 사람이 공동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청구
권을 가진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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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다] 등기명의신탁 | 관리자 | 104 | 2011.08.13 00:41 |
373 | [다] 등기말소 | 관리자 | 103 | 2011.08.13 00:39 |
372 | [다] 등기능력 | 관리자 | 117 | 2011.08.13 00:38 |
>> | [다]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 | 관리자 | 391 | 2011.08.13 00:38 |
370 | [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관리자 | 141 | 2011.08.13 00:35 |
369 | [다] 등기관의 심사권 | 관리자 | 121 | 2011.08.13 00:34 |
368 | [다] 등기관 | 관리자 | 116 | 2011.08.12 23:55 |
367 | [다] 도시재개발등기 | 관리자 | 112 | 2011.08.12 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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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다] 대지사용권 | 관리자 | 117 | 2011.08.12 23:47 |
364 | [다] 대지권표시변경 | 관리자 | 125 | 2011.08.12 23:47 |
363 | [다] 대지권표시경정 | 관리자 | 190 | 2011.08.12 2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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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다] 대지권취지등기말소 | 관리자 | 115 | 2011.08.12 23:43 |
360 | [다]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 관리자 | 127 | 2011.08.12 23:33 |
359 | [다] 대지권의 변경등기 | 관리자 | 126 | 2011.08.12 23:32 |
358 | [다] 대지권의 등기 | 관리자 | 126 | 2011.08.12 23:31 |
357 | [다] 대지권 취지 경정 | 관리자 | 117 | 2011.08.12 23:30 |
356 | [다] 대지권 | 관리자 | 112 | 2011.08.12 23:30 |
355 | [다] 대지 | 관리자 | 118 | 2011.08.12 2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