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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

관리자 | 2011.08.13 00:38 | 조회 390

 

등기권리자란 등기법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

 

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라 하고, 반대로등기를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등기의

 

무자라 한다. 부동산의 매수인ㆍ저당권자는 등기권리자이며, 부동산의 매도인ㆍ저당권설정자는 등기의

 

무자이다. 등기는 이 두 사람이 공동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청구

 

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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