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인 것이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
정증서로서 분리처분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바 이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구분건물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인 것이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
정증서로서 분리처분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바 이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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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다] 등기말소 | 관리자 | 104 | 2011.08.13 00:39 |
372 | [다] 등기능력 | 관리자 | 117 | 2011.08.13 0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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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관리자 | 142 | 2011.08.13 0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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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다] 등기관 | 관리자 | 117 | 2011.08.12 2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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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다] 대지권표시경정 | 관리자 | 190 | 2011.08.12 2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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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다] 대지권취지등기말소 | 관리자 | 116 | 2011.08.12 23:43 |
360 | [다]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 관리자 | 127 | 2011.08.12 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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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다] 대지권의 등기 | 관리자 | 126 | 2011.08.12 23:31 |
357 | [다] 대지권 취지 경정 | 관리자 | 118 | 2011.08.12 23:30 |
356 | [다] 대지권 | 관리자 | 112 | 2011.08.12 23:30 |
355 | [다] 대지 | 관리자 | 118 | 2011.08.12 2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