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대지사용권

관리자 | 2011.08.12 23:47 | 조회 117

 

구분건물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인 것이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

 

정증서로서 분리처분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바 이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74 [다] 등기명의신탁 관리자 105 2011.08.13 00:41
373 [다] 등기말소 관리자 104 2011.08.13 00:39
372 [다] 등기능력 관리자 117 2011.08.13 00:38
371 [다]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 관리자 391 2011.08.13 00:38
370 [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관리자 142 2011.08.13 00:35
369 [다] 등기관의 심사권 관리자 122 2011.08.13 00:34
368 [다] 등기관 관리자 117 2011.08.12 23:55
367 [다] 도시재개발등기 관리자 112 2011.08.12 23:52
366 [다]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관리자 116 2011.08.12 23:49
>> [다] 대지사용권 관리자 118 2011.08.12 23:47
364 [다] 대지권표시변경 관리자 125 2011.08.12 23:47
363 [다] 대지권표시경정 관리자 190 2011.08.12 23:45
362 [다] 대지권취지등기변경 관리자 327 2011.08.12 23:44
361 [다] 대지권취지등기말소 관리자 116 2011.08.12 23:43
360 [다]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관리자 127 2011.08.12 23:33
359 [다] 대지권의 변경등기 관리자 126 2011.08.12 23:32
358 [다] 대지권의 등기 관리자 126 2011.08.12 23:31
357 [다] 대지권 취지 경정 관리자 118 2011.08.12 23:30
356 [다] 대지권 관리자 112 2011.08.12 23:30
355 [다] 대지 관리자 118 2011.08.12 23:29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