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대지권취지등기말소

관리자 | 2011.08.12 23:43 | 조회 115

 

대지권토지에 등기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

 

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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