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
항하지 못한다. 부동산등기법상 대지권은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없는 것을 말하며 신청서에 그 권
리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하고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
항하지 못한다. 부동산등기법상 대지권은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없는 것을 말하며 신청서에 그 권
리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하고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374 | [다] 등기명의신탁 | 관리자 | 104 | 2011.08.13 00:41 |
373 | [다] 등기말소 | 관리자 | 103 | 2011.08.13 00:39 |
372 | [다] 등기능력 | 관리자 | 116 | 2011.08.13 00:38 |
371 | [다]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 | 관리자 | 390 | 2011.08.13 00:38 |
370 | [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관리자 | 141 | 2011.08.13 00:35 |
369 | [다] 등기관의 심사권 | 관리자 | 121 | 2011.08.13 00:34 |
368 | [다] 등기관 | 관리자 | 116 | 2011.08.12 23:55 |
367 | [다] 도시재개발등기 | 관리자 | 112 | 2011.08.12 23:52 |
366 | [다]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 관리자 | 115 | 2011.08.12 23:49 |
365 | [다] 대지사용권 | 관리자 | 117 | 2011.08.12 23:47 |
364 | [다] 대지권표시변경 | 관리자 | 124 | 2011.08.12 23:47 |
363 | [다] 대지권표시경정 | 관리자 | 190 | 2011.08.12 23:45 |
362 | [다] 대지권취지등기변경 | 관리자 | 327 | 2011.08.12 23:44 |
361 | [다] 대지권취지등기말소 | 관리자 | 115 | 2011.08.12 23:43 |
360 | [다]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 관리자 | 126 | 2011.08.12 23:33 |
359 | [다] 대지권의 변경등기 | 관리자 | 125 | 2011.08.12 23:32 |
358 | [다] 대지권의 등기 | 관리자 | 126 | 2011.08.12 23:31 |
357 | [다] 대지권 취지 경정 | 관리자 | 117 | 2011.08.12 23:30 |
>> | [다] 대지권 | 관리자 | 112 | 2011.08.12 23:30 |
355 | [다] 대지 | 관리자 | 117 | 2011.08.12 2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