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은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해태함으로써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정양식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목적부동산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해태함으로써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정양식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목적부동산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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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다] 등기원인 | 관리자 | 240 | 2011.08.13 01:07 |
393 | [다] 등기용지 | 관리자 | 236 | 2011.08.13 01:06 |
392 | [다] 등기신청행위 | 관리자 | 262 | 2011.08.13 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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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다] 등기신청의 접수 | 관리자 | 119 | 2011.08.13 01:02 |
387 | [다] 등기신청의 각하 | 관리자 | 124 | 2011.08.13 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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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다] 등기사무의 정지 | 관리자 | 111 | 2011.08.13 00:56 |
381 | [다] 등기부 | 관리자 | 108 | 2011.08.13 0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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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 관리자 | 104 | 2011.08.13 00:54 |
378 | [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 | 관리자 | 119 | 2011.08.13 0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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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다]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 | 관리자 | 109 | 2011.08.13 0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