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등기신청의 취하

관리자 | 2011.08.13 01:03 | 조회 121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관이 그 신청사건을 교합하기 이전에 서면으로 그신청행위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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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 관리자 119 2011.08.1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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