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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

관리자 | 2011.08.13 00:57 | 조회 115

 

등기하여야 할 사항 즉,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과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은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 즉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사법상의 일정한 효력(권리변동의 효력과

 

 추정력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사항이며, 절차법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즉 등기로 인

 

하여 사법상의 일정한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상동

 

시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

 

위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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