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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무의 정지

관리자 | 2011.08.13 00:56 | 조회 110

 

천재, 지변 등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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