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등기필통지

관리자 | 2011.08.13 01:18 | 조회 265

 

등기소가 다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공부소관청에, 건물인 경우에는 건

 

축물대장소관청에 각 통지하여야 한다.

 

 

  (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다)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라)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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