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특정공무원범죄와 관련하여 몰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
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 때 몰수보전명령에 의해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법원은 특정공무원범죄와 관련하여 몰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
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 때 몰수보전명령에 의해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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