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부기등기

관리자 | 2011.08.13 02:20 | 조회 379

 

부기등기라 함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등기의 순위번호에 부기번호를 붙여

 

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방식에 의하는 것이나 어떤 등기로 하여금 기존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

 

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즉 어떤 등기의 기존등기와의 동일성 내지 그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

 

때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또는 어떤 등기에 의하여 표시될 권리가 기재등기에 의하여 표시된 권리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명백히 하려고 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등)에 하는

 

등기방식이다.

 

 

환매권의 등기와 권리소멸의 약정등기도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부기등기도 하나의 등기이므로 등

 

기 기재의 내용에 일정 사항을 기재하는 단순한 부기(분필전사 또는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의 그 사유 등

 

의 부기)와 다르다.

 

 

1개의 주등기에도 수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 [바] 부기등기 관리자 380 2011.08.13 02:20
453 [바] 본등기말소 관리자 354 2011.08.13 02:19
452 [바] 본등기 관리자 328 2011.08.13 02:18
451 [바] 복대리 관리자 342 2011.08.13 02:17
450 [바] 보존등기 관리자 340 2011.08.13 02:14
449 [바] 보정 관리자 348 2011.08.13 02:13
448 [바] 보전청구권 관리자 341 2011.08.13 02:13
447 [바] 보전처분변경 관리자 353 2011.08.13 02:12
446 [바] 보전처분등기말소 관리자 335 2011.08.13 02:11
445 [바] 보전처분경정 관리자 174 2011.08.13 02:10
444 [바] 보전처분 관리자 172 2011.08.13 02:09
443 [바] 별도의 등기 있다는 취지의 부기 관리자 180 2011.08.13 02:08
442 [바] 변경청구권가등기 관리자 185 2011.08.13 02:07
441 [바] 변경등기 관리자 180 2011.08.13 02:03
440 [바] 변경/경정 회복 관리자 161 2011.08.13 02:02
439 [바] 법정지상권 관리자 172 2011.08.13 02:01
438 [바] 법정대리인 관리자 176 2011.08.13 01:59
437 [바] 법인이 아닌 사단 관리자 200 2011.08.13 01:58
436 [바] 법인 관리자 182 2011.08.13 01:57
435 [바] 발행주식 관리자 191 2011.08.13 01:57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