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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관리자 | 2011.08.13 02:17 | 조회 341

 

복대리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

 

인이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복임권이라 한다. 복대리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며 따라서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행위는

 

   아니다. 법정대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언제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하나,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 반면에 임의대리인은 복

 

   대리인의 선임·감독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데 그친다.

 

 

둘째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며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미친다. 셋째로 복대리인은 대리인과의 내부관계에 의거하여 대리인의감독에 따라야 하

 

   는 것은 당연하나 나아가서는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인·본인간의 내부관계(위임·고용등)와 동일한 관계

 

   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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