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보정

관리자 | 2011.08.13 02:13 | 조회 347

 

보정은 잘못된 것을 보완하고 정정한다는 의미인데, 등기신청서 등의 제출서류의 요건등에 불충분한

 

점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등기관이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심사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보정될 수 있는 사항은 그

 

사항, 보정요령 및 보정기간을 고지하되,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보정통지대장에 기재하여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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