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별도의 등기 있다는 취지의 부기

관리자 | 2011.08.13 02:08 | 조회 17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1동 건물의 표제부에 기재하기도 하였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54 [바] 부기등기 관리자 379 2011.08.13 02:20
453 [바] 본등기말소 관리자 353 2011.08.13 02:19
452 [바] 본등기 관리자 328 2011.08.13 02:18
451 [바] 복대리 관리자 342 2011.08.13 02:17
450 [바] 보존등기 관리자 340 2011.08.13 02:14
449 [바] 보정 관리자 347 2011.08.13 02:13
448 [바] 보전청구권 관리자 340 2011.08.13 02:13
447 [바] 보전처분변경 관리자 353 2011.08.13 02:12
446 [바] 보전처분등기말소 관리자 335 2011.08.13 02:11
445 [바] 보전처분경정 관리자 174 2011.08.13 02:10
444 [바] 보전처분 관리자 172 2011.08.13 02:09
>> [바] 별도의 등기 있다는 취지의 부기 관리자 180 2011.08.13 02:08
442 [바] 변경청구권가등기 관리자 185 2011.08.13 02:07
441 [바] 변경등기 관리자 180 2011.08.13 02:03
440 [바] 변경/경정 회복 관리자 161 2011.08.13 02:02
439 [바] 법정지상권 관리자 171 2011.08.13 02:01
438 [바] 법정대리인 관리자 175 2011.08.13 01:59
437 [바] 법인이 아닌 사단 관리자 200 2011.08.13 01:58
436 [바] 법인 관리자 181 2011.08.13 01:57
435 [바] 발행주식 관리자 191 2011.08.13 01:57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