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1동 건물의 표제부에 기재하기도 하였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1동 건물의 표제부에 기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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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바] 부기등기 | 관리자 | 379 | 2011.08.13 02:20 |
453 | [바] 본등기말소 | 관리자 | 353 | 2011.08.13 02:19 |
452 | [바] 본등기 | 관리자 | 328 | 2011.08.13 02:18 |
451 | [바] 복대리 | 관리자 | 342 | 2011.08.13 02:17 |
450 | [바] 보존등기 | 관리자 | 340 | 2011.08.13 02:14 |
449 | [바] 보정 | 관리자 | 347 | 2011.08.13 02:13 |
448 | [바] 보전청구권 | 관리자 | 340 | 2011.08.13 02:13 |
447 | [바] 보전처분변경 | 관리자 | 353 | 2011.08.13 02:12 |
446 | [바] 보전처분등기말소 | 관리자 | 335 | 2011.08.13 02:11 |
445 | [바] 보전처분경정 | 관리자 | 174 | 2011.08.13 02:10 |
444 | [바] 보전처분 | 관리자 | 172 | 2011.08.13 02:09 |
>> | [바] 별도의 등기 있다는 취지의 부기 | 관리자 | 180 | 2011.08.13 02:08 |
442 | [바] 변경청구권가등기 | 관리자 | 185 | 2011.08.13 02:07 |
441 | [바] 변경등기 | 관리자 | 180 | 2011.08.13 02:03 |
440 | [바] 변경/경정 회복 | 관리자 | 161 | 2011.08.13 02:02 |
439 | [바] 법정지상권 | 관리자 | 171 | 2011.08.13 02:01 |
438 | [바] 법정대리인 | 관리자 | 175 | 2011.08.13 01:59 |
437 | [바] 법인이 아닌 사단 | 관리자 | 200 | 2011.08.13 01:58 |
436 | [바] 법인 | 관리자 | 181 | 2011.08.13 01:57 |
435 | [바] 발행주식 | 관리자 | 191 | 2011.08.13 0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