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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

관리자 | 2011.08.14 02:00 | 조회 287

 

주식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에 빠질 염려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

 

할 수 없을 만큼 재정적인 궁핍상태에 빠진 경우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간섭하에 회사를 정

 

리재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리절차의 개시는 직권에 의한 개시는 없으며 모두 신청에 의한다. 즉

 

(1)회사가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에는 회사자신이 (2)회사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 이외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할

 

수 있다.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이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이것과 대립관계 또

 

는 흡수관계에 있는 파산·화의의 신청이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및 경매 등은 모두 금지되며 이미 하

 

고 있는 절차도 중지된다. 정리절차는 그 폐지에 의하여 종료하며 경우에 따라 파산절차와 화의절차로

 

옮겨갈 수가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파산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다.(2006.4.부터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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