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부대보전

관리자 | 2011.08.13 02:21 | 조회 328

 

법원은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된 것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별도의 부대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음. 이 때 부대보전명령에 의해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74 [사] 상속재산분리말소 관리자 188 2011.08.13 02:45
473 [사] 상속재산분리경정 관리자 201 2011.08.13 02:44
472 [사] 상속재산분리 관리자 183 2011.08.13 02:43
471 [사] 상속재산 관리자 185 2011.08.13 02:43
470 [사] 상속인의 부존재 관리자 179 2011.08.13 02:41
469 [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관리자 178 2011.08.13 02:40
468 [사] 상속권 관리자 182 2011.08.13 02:38
467 [사] 상속 관리자 191 2011.08.13 02:37
466 [사] 사단법인 관리자 179 2011.08.13 02:36
465 [바] 비영리법인 관리자 379 2011.08.13 02:34
464 [바] 분할소유권 관리자 390 2011.08.13 02:28
463 [바] 분필등기 관리자 356 2011.08.13 02:26
462 [바] 분필 관리자 341 2011.08.13 02:25
461 [바] 부본 관리자 343 2011.08.13 02:25
460 [바]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관리자 350 2011.08.13 02:24
459 [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관리자 333 2011.08.13 02:23
458 [바] 부대보전변경 관리자 334 2011.08.13 02:22
457 [바] 부대보전말소 관리자 345 2011.08.13 02:22
456 [바] 부대보전경정 관리자 348 2011.08.13 02:21
>> [바] 부대보전 관리자 329 2011.08.13 02:21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