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예고등기의 말소

관리자 | 2011.08.13 03:25 | 조회 187

 

예고등기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직

 

권으로 말소하거나, 소가 원고의 불이익으로 끝난 경우에 제1심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된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예고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34 [아] 요역지지역권변경 관리자 221 2011.08.13 03:34
533 [아] 요역지지역권말소 관리자 203 2011.08.13 03:33
532 [아] 요역지지역권경정 관리자 199 2011.08.13 03:31
531 [아] 요역지지역권가등기변경 관리자 176 2011.08.13 03:30
530 [아] 요역지지역권가등기경정 관리자 200 2011.08.13 03:29
529 [아] 요역지지역권 관리자 231 2011.08.13 03:29
528 [아] 요역지 관리자 311 2011.08.13 03:28
527 [아]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 관리자 173 2011.08.13 03:27
526 [아] 예비등기 관리자 172 2011.08.13 03:26
>> [아] 예고등기의 말소 관리자 188 2011.08.13 03:25
524 [아] 예고등기변경 관리자 195 2011.08.13 03:24
523 [아] 예고등기말소 관리자 195 2011.08.13 03:24
522 [아] 예고등기경정 관리자 187 2011.08.13 03:23
521 [아] 예고등기 관리자 198 2011.08.13 03:22
520 [아]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관리자 488 2011.08.13 03:21
519 [아] 약정/금지사항 변경 관리자 210 2011.08.13 03:20
518 [아] 약정/금지사항 말소 관리자 363 2011.08.13 03:20
517 [아] 약정/금지사항 경정 관리자 192 2011.08.13 03:19
516 [아] 압류변경 관리자 206 2011.08.13 03:18
515 [아] 압류등기말소 관리자 215 2011.08.13 03:18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