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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관리자 | 2011.08.13 03:41 | 조회 169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말한다. 유증은 보통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지조건부 유증은그 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에 성취된 때

 

에는 조건성취시부터, 기한부인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유증은 수증자가 유

 

언자의 사망 전이나 조건성취전에 사망 하였을 때에는 무효가 되며, 그 목적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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