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민법상의 용익물권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다. 용익물권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
칙이나, 상속·판결·경매·공용징수·취득시효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있고,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민법상의 용익물권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다. 용익물권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
칙이나, 상속·판결·경매·공용징수·취득시효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있고,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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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아] 인지세 | 관리자 | 191 | 2011.08.13 18:54 |
553 | [아] 인감증명 | 관리자 | 187 | 2011.08.13 18:53 |
552 | [아] 이행판결 | 관리자 | 193 | 2011.08.13 18:53 |
551 | [아] 이의취지부기말소 | 관리자 | 177 | 2011.08.13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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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아] 이의신청(실행한등기) | 관리자 | 180 | 2011.08.13 1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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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아] 유한회사 | 관리자 | 225 | 2011.08.13 03:42 |
542 | [아] 유증 | 관리자 | 170 | 2011.08.13 03:41 |
541 | [아] 유언집행자 | 관리자 | 175 | 2011.08.13 03:40 |
540 | [아] 위임장 | 관리자 | 178 | 2011.08.13 03:39 |
539 | [아] 위임 | 관리자 | 181 | 2011.08.13 0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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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아] 요역지지역권회복 | 관리자 | 193 | 2011.08.13 03:37 |
536 | [아] 요역지지역권청구권가등기 | 관리자 | 353 | 2011.08.13 03:35 |
535 | [아] 요역지지역권변경청구권가등기 | 관리자 | 210 | 2011.08.13 0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