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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관리자 | 2011.08.13 19:12 | 조회 312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

 

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데,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 에

 

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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