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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관리자 | 2011.08.13 19:24 | 조회 157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으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사단법인과는 달라서 사원이나 사

 

원총회는 없으며 정관에 따라 이사가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및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일을 행한다.

 

재단법인은 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립

 

학교·의료법인 등에 그 예가 많다. 재단법인의 설립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재산을 출연하

 

고 그 근본 규칙인 정관을 만들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법인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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