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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등기

관리자 | 2011.08.13 19:18 | 조회 303

 

토지·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부상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원래 임차권은 임대인(지주·가주)에 대한

 

권리(채권)인데 등기를 하면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의 등기는

 

임차인과 임대인(토지·건물의 소유자)과의 공동신청으로 행하지만 임대인은 이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협력할 것을 강제할 수도 없다. 임차권의 등기에는 ⑴계약의 존속기간 ⑵차임 및 그의 지

 

급시기(약정이 있을 때) ⑶임차권의 이전 또는 전대의 허용 여부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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