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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폐지

관리자 | 2011.08.14 02:40 | 조회 755

 

회생절차의 개시 후에 당해 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료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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