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의 공동소유형태를 말한다. 총유의 주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즉 법인격 없는 인적 결합
체이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 종중이 그 예이다. 등기신청은 사단의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한다.
총유관계는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에 의해규율 되나, 그것으로 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276조
와 제277조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공동소유형태를 말한다. 총유의 주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즉 법인격 없는 인적 결합
체이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 종중이 그 예이다. 등기신청은 사단의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한다.
총유관계는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에 의해규율 되나, 그것으로 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276조
와 제277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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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총유 | 관리자 | 419 | 2011.08.14 01:29 |
17 | [차] 촉탁등기 | 관리자 | 701 | 2011.08.14 01:29 |
16 | [차] 체납처분 | 관리자 | 444 | 2011.08.14 01:28 |
15 | [차] 첨부서면의 원용 | 관리자 | 413 | 2011.08.14 01:27 |
14 | [차] 첨부서류의 원본환부 | 관리자 | 442 | 2011.08.14 01:27 |
13 | [차] 채무의 인수 | 관리자 | 388 | 2011.08.14 01:26 |
12 | [차] 채권자대위권 | 관리자 | 465 | 2011.08.14 01:25 |
11 | [차] 채권 | 관리자 | 407 | 2011.08.14 01:24 |
10 | [차] 차임 | 관리자 | 406 | 2011.08.14 01:23 |
9 | [차] 최저입찰가격/(신)최저매각가격 | 관리자 | 333 | 2011.06.16 02:05 |
8 | [차] 최저매각가격/(구)최저입찰가격 | 관리자 | 315 | 2011.06.16 02:04 |
7 | [차] 최저경매가격 | 관리자 | 312 | 2011.06.16 02:03 |
6 | [차] 최고 | 관리자 | 320 | 2011.06.16 02:01 |
5 | [차] 채무명의 | 관리자 | 365 | 2011.06.16 02:00 |
4 | [차] 채권자 | 관리자 | 361 | 2011.06.16 01:51 |
3 | [차] 채권신고의 최고 | 관리자 | 435 | 2011.06.16 01:51 |
2 | [차] 차순위입찰신고인 | 관리자 | 342 | 2011.06.16 01:50 |
1 | [차] 차순위매수신고인 | 관리자 | 362 | 2011.06.16 0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