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집행권원

관리자 | 2011.06.16 02:11 | 조회 163

 

협의로는 판결 또는 집행증서의 채무명의의 내용에 기초하여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집행기관에 신

 

청할 수 있음에 터잡아 집행기관은 이 신청을 토대로 하여 채무명의 내용인 일정의 급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효력이고, 광의로는 넓게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재판내

 

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을 말한다.

 

 

가령, 혼인 무효의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효력, 토지소유권 확인판

 

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변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5 [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자 109 2011.08.02 06:48
14 [자] 지역균형발전촉진사업 관리자 123 2011.08.02 05:39
13 [자] 재정비촉진지구 관리자 112 2011.08.02 05:29
12 [자] 자연녹지지역 관리자 121 2011.06.26 06:52
11 [자] 준부동산 관리자 124 2011.06.25 21:23
10 [자] 준농림지역 관리자 117 2011.06.25 21:17
9 [자] 집행법원 관리자 159 2011.06.16 02:14
8 [자] 집행문 관리자 170 2011.06.16 02:13
7 [자] 집행력 관리자 154 2011.06.16 02:12
>> [자] 집행권원 관리자 164 2011.06.16 02:11
5 [자] 지상권 관리자 173 2011.06.16 02:09
4 [자] 즉시항고 관리자 176 2011.06.16 02:08
3 [자] 집행관 관리자 166 2011.06.16 02:07
2 [자] 저당권 관리자 164 2011.06.16 02:07
1 [자] 재경매 관리자 171 2011.06.16 02:06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