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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관리자 | 2011.06.16 02:07 | 조회 166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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