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저당권

관리자 | 2011.06.16 02:07 | 조회 164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권리를 기재해 두었다가 채무를 변제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5 [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자 109 2011.08.02 06:48
14 [자] 지역균형발전촉진사업 관리자 123 2011.08.02 05:39
13 [자] 재정비촉진지구 관리자 112 2011.08.02 05:29
12 [자] 자연녹지지역 관리자 121 2011.06.26 06:52
11 [자] 준부동산 관리자 124 2011.06.25 21:23
10 [자] 준농림지역 관리자 117 2011.06.25 21:17
9 [자] 집행법원 관리자 159 2011.06.16 02:14
8 [자] 집행문 관리자 170 2011.06.16 02:13
7 [자] 집행력 관리자 154 2011.06.16 02:12
6 [자] 집행권원 관리자 164 2011.06.16 02:11
5 [자] 지상권 관리자 173 2011.06.16 02:09
4 [자] 즉시항고 관리자 176 2011.06.16 02:08
3 [자] 집행관 관리자 166 2011.06.16 02:07
>> [자] 저당권 관리자 165 2011.06.16 02:07
1 [자] 재경매 관리자 171 2011.06.16 02:06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