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전대차

관리자 | 2011.08.13 19:35 | 조회 160

 

임차인이 임차한 물건을 다시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 하게 하는것을 말한다. 임대인

 

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그 승낙이

 

있는 적법한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은 임대인에대하여 직접 차임지급 등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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