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전유부분

관리자 | 2011.08.13 20:18 | 조회 255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에 있어서 목적물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즉 1동의 건물의 일부이면서 구

 

분해서 소유권의 목적으로 된 부분이 전유부분 이다. 전유부분으로인정되려면 첫째 구조상 구분되어 독

 

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건물 중 전유부분에 성립하는

 

소유권이 '구분소유권'이며 이는 보통의 소유권과 성질에서 같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5 [자] 전전세권변경 관리자 278 2011.08.13 20:21
74 [자] 전전세권말소 관리자 245 2011.08.13 20:20
73 [자] 전전세권경정 관리자 244 2011.08.13 20:20
72 [자] 전전세권가등기이전 관리자 251 2011.08.13 20:19
71 [자] 전전세권가등기변경 관리자 253 2011.08.13 20:19
70 [자] 전전세권가등기경정 관리자 239 2011.08.13 20:19
>> [자] 전유부분 관리자 256 2011.08.13 20:18
68 [자] 전세권전전세 관리자 252 2011.08.13 20:17
67 [자] 전세권자 관리자 302 2011.08.13 20:17
66 [자] 전세권일부이전 관리자 284 2011.08.13 20:16
65 [자] 전세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255 2011.08.13 20:16
64 [자] 전세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292 2011.08.13 20:15
63 [자] 전세권이전 관리자 273 2011.08.13 20:15
62 [자] 전세권설정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300 2011.08.13 20:14
61 [자] 전세권설정청구권가등기 관리자 287 2011.08.13 20:14
60 [자] 전세권설정 관리자 279 2011.08.13 20:00
59 [자] 전세권변경청구권가등기 관리자 279 2011.08.13 19:59
58 [자] 전세권변경 관리자 266 2011.08.13 19:59
57 [자] 전세권목적회복 관리자 264 2011.08.13 19:58
56 [자] 전세권목적추가 관리자 261 2011.08.13 19:57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