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전세권전전세

관리자 | 2011.08.13 20:17 | 조회 251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이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설정행위에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내에서 전전세할 수 있다 .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5 [자] 전전세권변경 관리자 277 2011.08.13 20:21
74 [자] 전전세권말소 관리자 244 2011.08.13 20:20
73 [자] 전전세권경정 관리자 243 2011.08.13 20:20
72 [자] 전전세권가등기이전 관리자 249 2011.08.13 20:19
71 [자] 전전세권가등기변경 관리자 252 2011.08.13 20:19
70 [자] 전전세권가등기경정 관리자 238 2011.08.13 20:19
69 [자] 전유부분 관리자 255 2011.08.13 20:18
>> [자] 전세권전전세 관리자 252 2011.08.13 20:17
67 [자] 전세권자 관리자 301 2011.08.13 20:17
66 [자] 전세권일부이전 관리자 283 2011.08.13 20:16
65 [자] 전세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255 2011.08.13 20:16
64 [자] 전세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290 2011.08.13 20:15
63 [자] 전세권이전 관리자 271 2011.08.13 20:15
62 [자] 전세권설정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299 2011.08.13 20:14
61 [자] 전세권설정청구권가등기 관리자 286 2011.08.13 20:14
60 [자] 전세권설정 관리자 277 2011.08.13 20:00
59 [자] 전세권변경청구권가등기 관리자 277 2011.08.13 19:59
58 [자] 전세권변경 관리자 264 2011.08.13 19:59
57 [자] 전세권목적회복 관리자 263 2011.08.13 19:58
56 [자] 전세권목적추가 관리자 260 2011.08.13 19:57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