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자가 토지사용의 대가로 지주에게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으로 지대라고도 한다. 지상권에
는 반드시 지료가 따르는 것은 아니며, 그 유무·종류·액·지급기간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다. 약정의
액은 일반적으로 증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
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지료증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상권자가 토지사용의 대가로 지주에게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으로 지대라고도 한다. 지상권에
는 반드시 지료가 따르는 것은 아니며, 그 유무·종류·액·지급기간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다. 약정의
액은 일반적으로 증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
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지료증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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