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존속신고

관리자 | 2011.08.13 20:53 | 조회 291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6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저당권 등에 대하여 권리존속

 

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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