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지상권등기

관리자 | 2011.08.13 21:18 | 조회 340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에 대한 등기

 

이다. 지상권은 토지의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제한하여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이며 용익

 

물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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