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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관리자 | 2011.08.13 19:11 | 조회 286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있도록 한 제도로 임

 

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9

 

9년 개정법에서 새롭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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