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
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
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
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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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일괄입찰/(신)일괄매각 | 관리자 | 202 | 2011.06.16 02:23 |
7 | [아] 일괄매각/(구)일괄입찰 | 관리자 | 196 | 2011.06.16 02:22 |
6 | [아] 인도명령 | 관리자 | 189 | 2011.06.16 02:21 |
5 | [아] 이해관계인 | 관리자 | 192 | 2011.06.16 02:20 |
4 | [아]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 관리자 | 181 | 2011.06.16 02:19 |
3 | [아] 유찰 | 관리자 | 188 | 2011.06.16 02:18 |
2 | [아] 우선매수권 | 관리자 | 176 | 2011.06.16 02:17 |
1 | [아] 압류 | 관리자 | 183 | 2011.06.16 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