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법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
정한 자를 말하며, 그들에 대하여는 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정하여져 있다.
경매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법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
정한 자를 말하며, 그들에 대하여는 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정하여져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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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아] 일괄입찰/(신)일괄매각 | 관리자 | 202 | 2011.06.16 02:23 |
7 | [아] 일괄매각/(구)일괄입찰 | 관리자 | 197 | 2011.06.16 02:22 |
6 | [아] 인도명령 | 관리자 | 189 | 2011.06.16 02:21 |
>> | [아] 이해관계인 | 관리자 | 193 | 2011.06.16 02:20 |
4 | [아]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 관리자 | 181 | 2011.06.16 02:19 |
3 | [아] 유찰 | 관리자 | 189 | 2011.06.16 02:18 |
2 | [아] 우선매수권 | 관리자 | 176 | 2011.06.16 02:17 |
1 | [아] 압류 | 관리자 | 183 | 2011.06.16 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