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2중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
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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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아] 일괄입찰/(신)일괄매각 | 관리자 | 198 | 2011.06.16 02:23 |
7 | [아] 일괄매각/(구)일괄입찰 | 관리자 | 192 | 2011.06.16 02:22 |
6 | [아] 인도명령 | 관리자 | 183 | 2011.06.16 02:21 |
5 | [아] 이해관계인 | 관리자 | 186 | 2011.06.16 02:20 |
>> | [아]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 관리자 | 178 | 2011.06.16 02:19 |
3 | [아] 유찰 | 관리자 | 184 | 2011.06.16 02:18 |
2 | [아] 우선매수권 | 관리자 | 170 | 2011.06.16 02:17 |
1 | [아] 압류 | 관리자 | 178 | 2011.06.16 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