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우선매수권

관리자 | 2011.06.16 02:17 | 조회 170

 

공유물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

 

당하는 금원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

 

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를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

 

하여야 한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원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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