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직
권으로 말소하거나, 소가 원고의 불이익으로 끝난 경우에 제1심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된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예고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다.
예고등기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직
권으로 말소하거나, 소가 원고의 불이익으로 끝난 경우에 제1심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된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예고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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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예고등기의 말소 | 관리자 | 193 | 2011.08.13 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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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아] 입찰보증금 | 관리자 | 212 | 2011.06.16 02:34 |
13 | [아] 입찰기일 | 관리자 | 197 | 2011.06.16 0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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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아] 입찰 | 관리자 | 200 | 2011.06.16 02:32 |
10 | [아] 입금증명서 | 관리자 | 189 | 2011.06.16 0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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