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예고등기

관리자 | 2011.08.13 03:22 | 조회 201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

 

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부동산등기법 4조·39조)를 말한다. 예고등기는 어떤

 

부동산에 관한 기존등기에 관하여 어떤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준다는 사실상의 효과를 가질 뿐이며,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특수한 등기이다. 따라서 예고등기가 있다고 해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

 

다. 또한 소송이 반드시 정당한 이유에 기하여 제기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예고등기가 있더라도 그 소

 

송제기의 이유가 되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실효가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추정을 생기게 하지도 않는다.

 

 

주의할 것은 등기원인의 취소에 의한 소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4조 단서). 따라서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같이 선의

 

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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