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관리자 | 2011.06.16 02:35 | 조회 207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경

 

매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압류채권

 

자가 이러한 우선채권을 넘는 가액으로 매수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

 

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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