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일방(위임인)이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무의 처리를 상대방(수임인)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좇아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주의의무는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보수의 유무나그의 다소를 불문한다.
당사자의 일방(위임인)이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무의 처리를 상대방(수임인)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좇아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주의의무는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보수의 유무나그의 다소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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