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용익물권

관리자 | 2011.08.13 03:38 | 조회 19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민법상의 용익물권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다. 용익물권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

 

칙이나, 상속·판결·경매·공용징수·취득시효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있고,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8 [아] 이기 관리자 198 2011.08.13 18:45
47 [아] 을구 관리자 200 2011.08.13 03:43
46 [아] 유한회사 관리자 228 2011.08.13 03:42
45 [아] 유증 관리자 173 2011.08.13 03:41
44 [아] 유언집행자 관리자 178 2011.08.13 03:40
43 [아] 위임장 관리자 181 2011.08.13 03:39
42 [아] 위임 관리자 185 2011.08.13 03:39
>> [아] 용익물권 관리자 193 2011.08.13 03:38
40 [아] 요역지지역권회복 관리자 196 2011.08.13 03:37
39 [아] 요역지지역권청구권가등기 관리자 355 2011.08.13 03:35
38 [아] 요역지지역권변경청구권가등기 관리자 212 2011.08.13 03:34
37 [아] 요역지지역권변경 관리자 225 2011.08.13 03:34
36 [아] 요역지지역권말소 관리자 208 2011.08.13 03:33
35 [아] 요역지지역권경정 관리자 202 2011.08.13 03:31
34 [아] 요역지지역권가등기변경 관리자 180 2011.08.13 03:30
33 [아] 요역지지역권가등기경정 관리자 205 2011.08.13 03:29
32 [아] 요역지지역권 관리자 236 2011.08.13 03:29
31 [아] 요역지 관리자 314 2011.08.13 03:28
30 [아]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 관리자 177 2011.08.13 03:27
29 [아] 예비등기 관리자 175 2011.08.13 03:26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