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민법상의 용익물권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다. 용익물권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
칙이나, 상속·판결·경매·공용징수·취득시효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있고,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민법상의 용익물권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다. 용익물권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
칙이나, 상속·판결·경매·공용징수·취득시효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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