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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등기

관리자 | 2011.08.13 03:14 | 조회 279

 

부동산등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

 

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전기한 법률이 시행일 이후에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해당 명의신탁자

 

는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 받고서도 지체 없이

 

물권을 자신이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경과하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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