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신탁등기의 신청

관리자 | 2011.08.13 03:13 | 조회 289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행해야 한다.

 

 

신탁재산의 권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얻은 재산에 관한 부동산취득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서면으로 행해져야 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3 [사] 쌍방대리 관리자 283 2011.08.13 03:15
52 [사] 실명등기 관리자 281 2011.08.13 03:14
51 [사] 신탁원부 관리자 296 2011.08.13 03:13
>> [사] 신탁등기의 신청 관리자 290 2011.08.13 03:13
49 [사] 신탁등기의 말소 관리자 286 2011.08.13 03:12
48 [사] 신탁등기 관리자 273 2011.08.13 03:11
47 [사] 신탁가등기 관리자 289 2011.08.13 03:11
46 [사] 신탁 관리자 292 2011.08.13 03:10
45 [사] 신청주의 관리자 243 2011.08.13 03:09
44 [사] 승계집행문 관리자 235 2011.08.13 03:09
43 [사] 수탁자 관리자 236 2011.08.13 03:07
42 [사] 수증자 관리자 300 2011.08.13 03:07
41 [사] 수익자 관리자 286 2011.08.13 03:06
40 [사] 수용 관리자 241 2011.08.13 03:05
39 [사] 소유자저당 관리자 246 2011.08.13 03:04
38 [사] 소유권회복 관리자 240 2011.08.13 03:03
37 [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청구권 가등기 관리자 239 2011.08.13 03:03
36 [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226 2011.08.13 03:02
35 [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관리자 330 2011.08.13 03:01
34 [사] 소유권이전 관리자 331 2011.08.13 03:00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